담보별로 다른 서류
운전자보험 청구는 담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서류가 생기는 시점도 다릅니다. 사고 직후부터 차례로 생기는 서류를 버리지 말고 한 봉투에 모아 두면 청구가 한 번에 끝납니다.
| 담보 | 주로 내는 서류 | 생기는 때 |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형사합의서, 피해자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합의금 지급 확인 | 합의 직후 |
| 벌금 | 약식명령서 또는 판결문, 벌금 납부 영수증 | 벌금 확정·납부 뒤 |
| 변호사선임비용 | 선임계약서, 비용 영수증, 공소장·구속영장 등 단계 확인 서류 | 선임 뒤, 단계별 |
| 자동차사고부상 |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 뒤 |
| 면허정지·취소 위로금 |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처분 통지서 | 처분 뒤 |
청구 순서
- 사고 접수 알리기운전자보험 회사에도 사고를 알려 둡니다. 형사합의 전에 지급 방식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받기경찰서나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거의 모든 청구에 들어갑니다.
- 합의와 지급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해 주는지 확인하고 합의서를 씁니다.
- 벌금·변호사 비용 청구확정되고 낸 뒤에 영수증과 함께 청구합니다.
보험금이 줄거나 안 나오는 경우
- 형사 절차가 끝난 뒤 한 합의 — 처리지원금은 대개 형사 절차 중의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 가입 전 사고 — 짧은 계약을 사고 뒤에 들면 그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알릴 의무 위반 — 직업이나 이륜차 운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보험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습니다. 처리지원금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바로 주는 경우 합의서 문구를 보험회사가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서류를 떼는 곳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를 처리한 경찰서 민원실이나 온라인 경찰민원포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서는 법원에서 우편으로 오고, 판결문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에서 받습니다. 벌금 영수증은 납부한 은행이나 검찰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냈다는 증거를 꼭 남겨 두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