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정보 사이트입니다 · 현대해상 등 어떤 보험회사와도 관련 없으며 보험 모집·중개·상담을 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홈 › 보험금 청구 서류

보험금 청구 서류

담보별 청구 서류와 순서입니다.

담보별로 다른 서류

운전자보험 청구는 담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서류가 생기는 시점도 다릅니다. 사고 직후부터 차례로 생기는 서류를 버리지 말고 한 봉투에 모아 두면 청구가 한 번에 끝납니다.

담보주로 내는 서류생기는 때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서, 피해자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합의금 지급 확인합의 직후
벌금약식명령서 또는 판결문, 벌금 납부 영수증벌금 확정·납부 뒤
변호사선임비용선임계약서, 비용 영수증, 공소장·구속영장 등 단계 확인 서류선임 뒤, 단계별
자동차사고부상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진단 뒤
면허정지·취소 위로금운전경력증명서 또는 처분 통지서처분 뒤

청구 순서

  1. 사고 접수 알리기운전자보험 회사에도 사고를 알려 둡니다. 형사합의 전에 지급 방식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받기경찰서나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거의 모든 청구에 들어갑니다.
  3. 합의와 지급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해 주는지 확인하고 합의서를 씁니다.
  4. 벌금·변호사 비용 청구확정되고 낸 뒤에 영수증과 함께 청구합니다.

보험금이 줄거나 안 나오는 경우

  • 형사 절차가 끝난 뒤 한 합의 — 처리지원금은 대개 형사 절차 중의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 가입 전 사고 — 짧은 계약을 사고 뒤에 들면 그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알릴 의무 위반 — 직업이나 이륜차 운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보험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습니다. 처리지원금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바로 주는 경우 합의서 문구를 보험회사가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서류를 떼는 곳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를 처리한 경찰서 민원실이나 온라인 경찰민원포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서는 법원에서 우편으로 오고, 판결문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에서 받습니다. 벌금 영수증은 납부한 은행이나 검찰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냈다는 증거를 꼭 남겨 두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