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으로도 막히지 않는 열두 가지
보통의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종합보험에 들어 있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이 따로 정한 열두 가지 잘못으로 사고를 냈다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열두 가지입니다.
| 번호 | 항목 | 흔히 생기는 장면 |
|---|---|---|
| 1 | 신호·지시 위반 | 빨간불 진입, 일시정지 표지 무시 |
| 2 | 중앙선 침범·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 | 추월하려다 중앙선을 넘음 |
| 3 |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넘게 과속 | 50km 구간을 75km로 달림 |
| 4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끼어들기 | 교차로 안에서 앞차를 앞지름 |
| 5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건널목 앞에서 서지 않음 |
| 6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건너는 사람을 보고도 진행 |
| 7 | 무면허 운전 | 정지 기간 중 운전 |
| 8 | 음주·약물 운전 |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운전 |
| 9 | 보도 침범·보도 횡단 방법 위반 | 인도로 올라가 주차장 진입 |
| 10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문이 열린 채 출발 |
| 11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함 |
| 12 | 화물 고정 조치 위반 | 묶지 않은 짐이 떨어짐 |
열두 가지 밖의 예외
열두 가지에 들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숨졌거나,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난치 상태가 될 만큼 크게 다쳤다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두고 떠난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헷갈리는 장면
- 노란불 — 정지선 앞에서 노란불로 바뀌었는데 그대로 지나갔다면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시속 19km 초과 — 과속 항목은 20km 넘게 초과했을 때입니다. 그 아래라면 과속 항목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항목이나 중상해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근처 —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있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자전거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은 보행자로 보지 않는 판단이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번 무면허와 8번 음주 사고는 형사 처벌 대상이면서 운전자보험의 형사 비용 담보에서도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이 있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열두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라면 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지 말고, 피해자 구호와 신고를 먼저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은 기억대로 차분히 하고,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비용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나오는지 확인한 뒤 도움을 받을지 정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